현금

효행자 지원(장수축하금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할 때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00세 어르신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, 통장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

  • 문의처

    으뜸효정책과/062-607-3462

  • 근거 법령

  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00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