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행자 지원(장수축하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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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하여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할 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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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00세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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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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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, 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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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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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으뜸효정책과/062-607-34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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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,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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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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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0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