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아동 자립준비금 지원
가정위탁 아동의 사회진출 시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·장기적으로 지원
-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1인 × 월 4만원(아동발달지원계좌로 입금)
-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
- 가정위탁 대상자 -
신청 기한
신청불요/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시기와 동일
-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
-
문의처
아동청소년과/062-607-3557
-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4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