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장려금 지원
둘째아 이상 출생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친화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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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자녀 출생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가구
○ 둘째아 10만원, 셋째아 20만원, 넷째아 50만원, 다섯째 이상 100만원 출생축하금 지원
※ 넷째아 이상부터는 남구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은 둔 자녀 -
지원 대상
○ 자녀 출생일 기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
※ 넷째아 이상부터는 남구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세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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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동 행정복지센터 : 자녀 출생신고 시 신청 -
구비 서류
* 방문신청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신청서 작성
-(대리인) 신청인 신분증
○ 공무원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기본증명서(상세)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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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가족담당관/062-607-35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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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,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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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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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 -
가구 유형
다자녀가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