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남구에 거주하는 저소득(기준중위소득 50%이하 가구)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 등이 다른 학생의 귀감이 되는 고등학생으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, 생활실태, 성적 등을 고려하여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당해년도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의 소득가구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하반기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통장사본, 성적증명서,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

  • 문의처

    으뜸효정책과/062-607-3481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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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