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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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( 부가세포함) 관내 소상공인
- 지원내용 : 2025년 카드매출액의 0.4% 지원(최대 300천원) -
지원 대상
2025년 연매출액 2억원이하(부가세포함) 관내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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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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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방문접수 : 서구 관내 행정복지센터,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
- 이메일 접수 : 담당자 이메일 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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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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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주서구청 민생경제과/062-601-03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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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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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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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