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상공인 임차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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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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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☐ 지원대상
○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(60일 이상)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
○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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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 :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(서구 대남대로 440,2층)
온라인 신청 : 담당자 이메일 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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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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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/062-601-03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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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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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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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