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상공인 임차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공고일 기준 내 5년이내 관내 소상공인 중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만원 씩 5개월동안 임차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☐ 지원대상
    ○ 공고일 기준 5년 내 서구에서 사업장 운영(60일 이상) 후 폐업한 사업자로 폐업 이후부터 공고일 내 재창업한 임차 소상공인
    ○ 임대차 계약서상 월 임차료 200만원 이하인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 :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(서구 대남대로 440,2층)
    온라인 신청 : 담당자 이메일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

  • 문의처

    광주 서구청 민생경제과/062-601-0375

  • 근거 법령

   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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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