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신·출산용품지원(모아모아행복보따리)
출산 전 임신부에게 출산·육아용품을 현물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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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신부 대상 출산·육아용품 현물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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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임신 16주 이상 출산 전 임신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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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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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신분증 및 산모수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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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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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/062-350-4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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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,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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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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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