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의료취약계층 구강관리 지원

만65세 미만 저소득층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(예산소진시까지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만65세 미만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예산소진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전 전화상담 필수
    - 보건소 : 직접방문 및 전화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필수적으로 전화(350-4163) 상담 및 구비서류 확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보건행정과/062-350-4163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강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4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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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