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광주광역시 동구민 생활안전보험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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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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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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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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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험사에 신청서류 직접 제출 (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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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보험통합콜센터(☎ 1522-3556)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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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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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/062-608-30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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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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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