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위기청소년 특별지원

위기청소년에게 생활·건강·학업·상담·자립 등 현금 급여 및 물질 서비스 등 사회·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생활지원 : 의복·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및 숙식 제공

    ○ 건강지원 : 진찰·검사, 약제·치료재료의 지급, 처치·수술, 기타 치료, 예방·재활, 입원, . 간호,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

    ○ 학업지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, 교과서대금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7조제1항제1호·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

    ○ 자립지원 :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,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,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

    ○ 법률지원 : 소송비용, 법률상담비용

    ○ 상담지원 : 정신적·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, 프로그램 참가비

    ○ 활동지원 : 수련활동비, 문화활동비, 교류활동비 등

    ○ 기타지원 :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/청소년 체육복 지원/수학여행비 지원/학용품비, 수업준비물 지원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
    - 지원기준
    ·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・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
    ·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
    · 보호자가 없거나,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    · 사회,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
    - 소득기준
    ·중위소득 100% 이하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동 행정복지센터 :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신청서
    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(「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-249호 참조)
    -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【서식 제1호 】
    * 신청인이 작성하여, 신청서와 함께 제출
    **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

  • 문의처

    동구청 인구청년정책과/062-608-2333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4조),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9세 ~ 만 2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