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혜택 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
    ○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중 일부 지원
    ○ 신청기간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    ○ 준비서류 :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, 서비스이용 영수증(원본), 서비스기록지, 산모 통장사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관내 임산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준비서류 : 본인부담금 청구 신청서, 서비스이용 영수증(원본), 서비스기록지, 산모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옹진군

  • 문의처

    모자보건담당자/032899314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4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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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