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난임부부 약제비 지원

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 지원 후 남은 차액에 대한 부분을
약제비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"난임진단서"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
    -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(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)
    -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
    -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,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처방전, 약제비영수증, 시술자 본인의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옹진군

  • 문의처

    옹진군보건소/032-899-314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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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