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보전
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보전으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
-
지원 내용
○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이차보전
-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 -
지원 대상
○ 옹진군 관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, 온라인, 유선
○ 인천신용보증재단 연수지점
○ 032-811-9531~5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옹진군
-
문의처
경제정책과/032-899-2513
-
근거 법령
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,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, 옹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-
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