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생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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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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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 중 1명이 1년 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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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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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면사무소
○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신청기한 :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까지
- 구비서류 :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 등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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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옹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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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32-899-23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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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,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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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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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