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행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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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월 50,000원 효행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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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옹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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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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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면사무소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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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옹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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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32-899-23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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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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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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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80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