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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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수료한 농가에 한해 컨설팅 업체에 컨설팅 비용 지원
- 인증심사비, 사후관리비, 인증서 교부료 등 -
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하고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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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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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강화군청 축산과 방문접수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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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강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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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32-930-45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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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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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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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