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효행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
    2.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
    3.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
    4.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

    ☞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에서 신청
    1.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실거주 확인서 및 효행수당 신청서를 수령
    2. 실거주 확인서에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 확인
    3.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(☞ 신청서, 실거주확인서, 주민등록등초본, 통장사본 등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실거주 확인서(이장 날인 요) 1부
    2. 효행수당 신청서 1부.
    3. 주민등록등초본 1부.
    4. 지급 대상자 계좌 1부. 끝.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강화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복지과/032-930-3585

  • 근거 법령

  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확대가족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