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행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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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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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1.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
2.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
3.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
4.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
☞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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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에서 신청
1.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실거주 확인서 및 효행수당 신청서를 수령
2. 실거주 확인서에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 확인
3.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(☞ 신청서, 실거주확인서, 주민등록등초본, 통장사본 등) -
구비 서류
1. 실거주 확인서(이장 날인 요) 1부
2. 효행수당 신청서 1부.
3. 주민등록등초본 1부.
4. 지급 대상자 계좌 1부. 끝.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강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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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복지과/032-930-35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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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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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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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