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
-
지원 내용
○ 가축소모성 질병(기생충 등) 예방약품 구입 지원
-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(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)
* 소 구충제: 전업농(5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50두 미만): 100%지원
* 돼지 구충제: 전업농(1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1,000두 미만): 100%지원
* 돼지 유행성 폐렴: 전업농(1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1,000두 미만): 100%지원
* 닭 감보로(육계): 전업농(3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3,000두 미만): 100%지원
* BBNE(산란계): 전업농(3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 )/ 영세농(3,000두 미만): 100%지원 -
지원 대상
○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강화군 축산과 방문 접수 -
구비 서류
축종별 약품 신청서(사육 두수 작성 필)
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강화군
-
문의처
축산과/032-930-4535
-
근거 법령
축산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