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축소모성 예방약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축소모성 질병(기생충 등) 예방약품 구입 지원
    - 축종별 구입약품 지원(약품단가는 축종별 상이)
    * 소 구충제: 전업농(5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50두 미만): 100%지원
    * 돼지 구충제: 전업농(1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1,000두 미만): 100%지원
    * 돼지 유행성 폐렴: 전업농(1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1,000두 미만): 100%지원
    * 닭 감보로(육계): 전업농(3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) / 영세농(3,000두 미만): 100%지원
    * BBNE(산란계): 전업농(3,000두 이상): 80%지원(자부담 20% )/ 영세농(3,000두 미만): 100%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축 사육업 등록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강화군 축산과 방문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축종별 약품 신청서(사육 두수 작성 필)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강화군

  • 문의처

    축산과/032-930-4535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,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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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