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(강화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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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- 산모,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,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,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, 가사활동지원 등 -
지원 대상
○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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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모자보건실 -
구비 서류
-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
-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강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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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32-930-40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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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모자보건법, 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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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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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