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(강화군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후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    - 산모, 신생아 건강 및 영양관리, 산모에게 신생아 돌보기 정보 제공, 산모와 신생아 방청소, 가사활동지원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
    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보건소 모자보건실

  • 구비 서류

    -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
    -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강화군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32-930-4068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모자보건법,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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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