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축인공수정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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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젖소 및 한우 농가로서 농협 가축개량사업소 생산정액 사용 농가에 정액비용 지원(우량정액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두당 연 2회 지원가능)
- 젖소: 20,000원/두
- 한우: 10,000원/두 -
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을 한 한우 사육농가 중 농협중앙회 생산정액을 구입한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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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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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인천강화옹진축협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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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강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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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32-930-45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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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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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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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