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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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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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강화군 도서지역 거주자
*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 거주기간 1년 이상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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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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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강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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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총무과/032-930-32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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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강화군 섬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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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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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