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인천검단구)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은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

  • 신청 기한

   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 방법
    - 방문: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내소
    - 팩스: 032-718-2391
    - 온라인: 정부24(혜택알리미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
    -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(카드영수증X,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)
    -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검단구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/032-718-2262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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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