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e음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
○ 청년(예비)창업팀에게 창업공간, 초기창업기반구축비 등의 지원을 통한 창업인프라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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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창업공간(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 여객터미널) 1년 제공 ( 1년 연장 가능)
○ 공간운영실적에 따른 초기창업사업기간 구축비 지원(최대 30만원)
○ 창업컨설팅 제공 -
지원 대상
○ 인천 거주하는 청년 중 예비 창업가, 3년미만 초기창업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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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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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담당자 메일 신청(공고문 기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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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필수서류
- 입주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서약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
-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
- 공고일 이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- 공고일 이후 주민등록초본
- 공고일 이후 발급 신용정보 조회서(신용불량 확인)
○ 기타서류(대상자)
-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
- 공고일 이후 발급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전년도 재무상태표
- 공고일 이후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서(최근3년간, 재도약 가점 대상자)
- 특허, 실용신안 등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(해당자)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서해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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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천 서해구청 기업일자리정책과/032-560-09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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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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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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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9세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