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이용

청년센터 서해구1939 공간 대관

○ 청년을 위한 공간 대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신청 대상
    - 개인 : 대관 희망 청년(19세~39세)
    - 단체
    ․ 대관신청자는 청년으로 한정 (19세~39세)
    ․ 청년 관련 단체 또는 행사일 경우, 참석자 과반수 이상 청년인 경우
    - 이외 청년활동공간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
    ․ 청년인 개인/단체 우선 대관
    ․ 대관일 2일 전부터 대관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대관 가능
    ․ 청년의 이용을 제한하는 공간 대관 불가능(라운지 등)
    ※「인천광역시 서구 청년활동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5조
    ○ 신청기한
    - 대관 희망일로부터 3일 전까지만 대관 신청 가능 (개방일 기준)※ 홈페이지 내 공간 예약 가능 일자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30일
    ○ 이용시간
    - 팀당 하루 4시간(기본 1시간), 최대 주 3회, 월 12회까지 대관 가능
    ․ 대관시간에는 사전 준비시간과 정리시간을 모두 포함
    ․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일 대관 진행하지 않음
    ○ 대관 이용 수칙
    - 이용 당일 신청자 본임일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
    - 대관 이용관련 패널티 2회 누적시 3개월간 대관 제한
    - 안드로메다(공유주방)는 청결·위생 유지를 위하여 대관수칙 위반시 패널티 누적없이 3개월 대관 제한
    - 정치, 종교, 상업적 목적으로 대관 불가
    - 인공위성 미디어실 이용 시 사용 전 회원 교육 수료 필수 등
    ※ 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및 운영규정 참고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청년(만 19세 이상 39세 이하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공간별로 구비서류가 상이하여 청년센터 홈페이지 참고(https://youth.incheon.go.kr/space/seogu/)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서해구

  • 문의처

    청년센터 서해구1939/032-560-0939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년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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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