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,소상공인을 대상으로
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
서구청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
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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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소기업,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-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
- 보증한도 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
- 보증기간 : 1년(최대 5년)
○이차보전 지원사업
-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(특례보증 지원대상)에 연 2.0% 이차보전 지원(최초 1년 한) -
지원 대상
○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
○ 보증제한 기업
-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
-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
- 추천금액 포함 재단,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-
신청 기한
출연금 소진 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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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방문신청
-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(032-569-0344) 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
-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방문 (신분증 지참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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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서해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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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서해구청 경제정책과/032-560-4435
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/032-569-0344 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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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