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

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,소상공인을 대상으로
인천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및
서구청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
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소기업,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
    -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
    - 보증한도 : 업체당 5천만 원 이내
    - 보증기간 : 1년(최대 5년)

    ○이차보전 지원사업
    -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(특례보증 지원대상)에 연 2.0% 이차보전 지원(최초 1년 한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
    ○ 보증제한 기업
    -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
    -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
    - 추천금액 포함 재단,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연금 소진 시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방문신청
    -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(032-569-0344) 상담 후 개인별 서류 지참
    -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방문 (신분증 지참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서해구

  • 문의처

    서해구청 경제정책과/032-560-4435
   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/032-569-0344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