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
장애인활동지원사의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등 열악한 고용조건에 대하여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처우개선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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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준하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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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활동지원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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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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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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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서해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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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32-560-4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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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,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(제5조),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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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