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

장애인활동지원사의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등 열악한 고용조건에 대하여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처우개선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준하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활동지원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서해구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과/032-560-4316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,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(제5조), 인천광역시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