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
관내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편차를 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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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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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○ 학교 밖 청소년, 다문화 가족,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(단, 중위소득 100% 이하)
○ 중위소득 100%이하에 속하는 가구 -
신청 기한
2026.1.19. ~ 2026.1.30.(추가모집 별도 진행 *문의 요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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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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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서해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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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지원과/032-560-57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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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,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(제3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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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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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하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-
대상 특성
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