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저소득층자녀 영어교육 지원

관내 저소득층 자녀에게 양질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편차를 해소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년동안 영어교육비를 지원하여 본인부담금 1만원만 지출하여 외국어교육 수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
    ○ 학교 밖 청소년, 다문화 가족, 외국인 및 난민의 자녀(단, 중위소득 100% 이하)
    ○ 중위소득 100%이하에 속하는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1.19. ~ 2026.1.30.(추가모집 별도 진행 *문의 요망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서해구

  • 문의처

    교육지원과/032-560-5753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,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(제3조의4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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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