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보험료 장기체납이 우려되는 월 22,800원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권보장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
-
지원 내용
○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한부모가족 세대 건강보험료 지원(22,800원 이내)
-
지원 대상
○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자동선정됨으로 별도 신청없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서해구
-
문의처
가정보육과/032-560-3446
-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, 인천광역시 서해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(제2조), 인천광역시 서해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