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[계양구]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중 본인부담금 지원(출생순위, 이용기간,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
  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
    -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분만취약지 산모(옹진군), 희귀질환·중증난치질환산모
    -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미숙아 출산가정
    -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* 산모
    * 미혼모란 :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모(「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」, 여성가족부) 참고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(계양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)
    ○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서 1부
    ○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
    ○ 산모가 [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]에 기재한 예금통장(사본)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계양구

  • 문의처

    계양구보건소/0324307775
    계양구보건소/0324307776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49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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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