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임신 초기검사 지원
관내 초기 임신부(임신 12주 이내)를 대상으로 매독 풍진 등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모자 건강증진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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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혈액검사 5종( 풍진, B형간염, 에이즈, 매독, 빈혈) 및 소변검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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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등록 초기 임신부(임신 12주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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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(임신 12주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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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건소 방문
(평일 오전 9~11시 / 오후 1~5시) -
구비 서류
- 산모 신분증
-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또는 초음파 사진(관내 등록된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만 확인)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계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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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32-430-7773
건강증진과/032-430-7774 -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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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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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