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입양 장려금 지원

출산·입양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동기 부여 및 출산·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자격: 출생·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하고 출생·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
    (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)

    ○ 지원신청: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
    ※ 해외출생아의 경우 신청일 기준 2년 이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

    ○ 출산장려금 지원 :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셋째 이상 출생아
    - 셋째아 300만원(100만원 일시금, 20만원 10회분할)
    - 넷째아 이상 500만원(200만원 일시금, 30만원 10회분할)

    ○ 입양장려금 지원 :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양한 입양아동
    - 입양아 200만원(만 6세 취학 전 아동을 입양한 경우)
    ※ 지원자격 충족자 중 다만 1년 미만인 경우, 거주기간 1년 충족 후 지급하오니 출생신고 후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: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(입양)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

    ○ 지원자격: 출생·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하고 출생·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
    (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)

    ○ 지원신청: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, 정부24온라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분증
    ○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계양구

  • 문의처

    여성보육과/032-450-59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·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