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참전명예수당

참전명예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보훈 문화 확산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참전유공자 : 70세 이상 매월 25만원, 70세 미만 매월 20만원
    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30만원(1회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)
    ○ 건강생활지원수당 : 5만원(설 및 추석, 연 2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
    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(필수), 통장사본(필수), 참전유공자 증명서류(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)
  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위로금 신청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계양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2-450-53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,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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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