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참전명예수당
참전명예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보훈 문화 확산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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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 : 70세 이상 매월 25만원, 70세 미만 매월 20만원
○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: 30만원(1회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)
○ 건강생활지원수당 : 5만원(설 및 추석, 연 2회) -
지원 대상
○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(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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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신분증(필수), 통장사본(필수), 참전유공자 증명서류(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)
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위로금 신청시)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계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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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450-5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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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,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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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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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