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수당

보훈예우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보훈 문화 확산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보훈예우수당(상이군경 포함) : 매월 11만원

    ○ 전몰군경유족수당 : 매월 12만원

    ○ 독립유공유족(순국선열 및 애국지사)지원수당 : 매월 12만원(65세미만 7만원)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: 20만원(1회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)

    ○ 견강생활지원수당 : 5만원(설 및 추석, 연 2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[단, 독립유공자(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관련)는 65세미만도 지급]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(필수), 통장사본(필수),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(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확인서 등)
  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위로금 신청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계양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2-450-53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,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