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

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 :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(※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)

    ○ 지원자격 :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

    ○ 지원금액 : 대상아동 1명당 월 10만원

    ○ 지원기간
    -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원(최대 72개월)
    - 지원기간 중 타 시·군·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원 중단

    ※ 계양구 전입 시 계속하여 주민등록 1년 충족 이후부터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(※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)

    ○ 지원자격 :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분증
    ○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계양구

  • 문의처

    여성보육과/032-450-5983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·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5세 이하
  • 가구 유형

    다자녀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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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