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예비부부 엽산제 지원
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고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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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(부모)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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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엽산제 지원 : 부부 각각 3개월분 (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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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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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- 각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- 혼인 예정인 부부 :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 등)
- 등본이 분리된 부부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계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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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32-430-77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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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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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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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