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예비부부 엽산제 지원

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엽산제를 지원하여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고 모자의 건강증진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관내 주민등록 예비부부(부모)에게 1인당 엽산제 3개월치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엽산제 지원 : 부부 각각 3개월분 (재고 소진시 지급 종료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각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    - 혼인 예정인 부부 : 혼인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 등)
    - 등본이 분리된 부부 :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계양구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32-430-777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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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