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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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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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
(*2026. 1.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) -
신청 기한
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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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○ 신청기관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(정부24) -
구비 서류
○ 신청서
○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
○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부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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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03
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55
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54 -
근거 법령
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10조),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8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, 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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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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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