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
    (*2026. 1. 1일 이후 서비스를 받는 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기한 :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
    ○ 신청기관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(정부24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서
    ○ 본인부담금(지불) 영수증
    ○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

  • 문의처

  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03
  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55
    부평구보건소 모자보건실/032-509-8254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10조),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(제8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,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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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