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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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
-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(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)
-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
가군 전동휠체어 2,360,000원 / 나군 전동휠체어(옵션형) 3,800,000원 / 의료용 스쿠터 1,920,000원 /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,000원 -
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지체(하지절단, 하지관절, 하지기능, 척추장애, 변형등의 장애, 척수장애)·뇌병변·심장·호흡기 장애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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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
-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
- 보조기기 구입
- 보조기기 검수
- 구입비용 지급청구
- 구입비용 지급
- 사후점검 실시 -
구비 서류
보조기기 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결과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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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부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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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보장과/032-509-64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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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의료급여법(제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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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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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