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장애인 전동보조기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구입비 지원
    -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(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)
    - 전동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
    가군 전동휠체어 2,360,000원 / 나군 전동휠체어(옵션형) 3,800,000원 / 의료용 스쿠터 1,920,000원 / 전동보조기기 전지 190,000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   -지체(하지절단, 하지관절, 하지기능, 척추장애, 변형등의 장애, 척수장애)·뇌병변·심장·호흡기 장애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보조기기 처방 후 신청
    -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판단
    - 보조기기 구입
    - 보조기기 검수
    - 구입비용 지급청구
    - 구입비용 지급
    - 사후점검 실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, 보조기기 처방전, 검사결과지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보장과/032-509-6468

  • 근거 법령

    의료급여법(제1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