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건강생활지원수당
-
지원 내용
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
-
지원 대상
만65세 이상 부평구에 거주하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자에게 매 반기 5만원 지급
-
신청 기한
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 지급
-
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
구비 서류
별도의 신청없이 보훈예우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지급
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부평구
-
문의처
복지정책과/032-509-6457
-
근거 법령
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