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
    (의료급여 1종 - 5%, 의료급여 2종 15%)

    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(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) 또는
    - 시군구(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.
    2. 진료비 영수증 1부.
    3. 통장 사본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보장과/032-509-6467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강보건법, 구강보건법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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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