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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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한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원
(의료급여 1종 - 5%, 의료급여 2종 15%)
※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-
지원 대상
○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 시술을 완료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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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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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(틀니 시술 완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) 또는
- 시군구(부평구청 사회보장과 방문 신청) -
구비 서류
1.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.
2. 진료비 영수증 1부.
3. 통장 사본 1부.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부평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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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보장과/032-509-64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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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강보건법, 구강보건법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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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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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