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부평구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 대상: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40만원, 부부가구 224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
    ○ 진단비 지원 금액: 지적·자폐성·정신장애 - 최대 40,000원 또는 그 외 장애 - 최대 15,000원

    ○ 검사비 지원 금액: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40만원, 부부가구 224만원) 이하인 자 중 국만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장애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, 장애 검사 비용 영수증, 통장 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부평구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과/032-509-6474

  • 근거 법령

  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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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