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소상인 특례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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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사업기간 : 2026. 2. ~ 자금 소진 시까지
○ 지원대상 :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(제조업), 소공인
○ 제외대상 : 세금 체납,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, 유흥사치성 업종 등
○ 보증한도 : 소상인 2천만원 이내
○ 접수처 : 인천신용보증재단(☏032-429-7982)
○ 처리절차 : 신청접수 및 심사(인천신용보증재단) -> 추천요청(인천신용보증재단->남동구) -> 추천(남동구->인천신용보증재단) -> 보증서발급(인천신용보증재단) -
지원 대상
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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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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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(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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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금융거래사실확인서, 최근3년간 재무제표,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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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남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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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남동구청/032-453-5198
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지점/032-429-7982 -
근거 법령
지역신용보증재단법(제7조),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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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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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