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소상인 특례보증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기간 : 2026. 2. ~ 자금 소진 시까지
    ○ 지원대상 :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(제조업), 소공인
    ○ 제외대상 : 세금 체납,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사실 또는 신용관리 정보대상자, 유흥사치성 업종 등
    ○ 보증한도 : 소상인 2천만원 이내
    ○ 접수처 : 인천신용보증재단(☏032-429-7982)
    ○ 처리절차 : 신청접수 및 심사(인천신용보증재단) -> 추천요청(인천신용보증재단->남동구) -> 추천(남동구->인천신용보증재단) -> 보증서발급(인천신용보증재단)

  • 지원 대상

   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(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금융거래사실확인서, 최근3년간 재무제표,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기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요청하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남동구

  • 문의처

    남동구청/032-453-5198
    인천신용보증재단남동지점/032-429-79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(제7조), 남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