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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남동구]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 완료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서비스를 완료한 산모
    -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    -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    -예외지원 :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이른둥이(미숙아)출산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평일 오전 9시 - 오후 18시,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
    ○ 우편접수 :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우편 접수 가능
    (보내실 주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,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)
    ○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
    ※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(기한엄수 필수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1부
    -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(카드 영수증 X,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)
    -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(은행 어플 캡쳐화면 가능)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남동구

  • 문의처

    남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2-453-5117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,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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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