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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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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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3톤 미만 어선원(임의가입) 및 3톤 이상 어선원(당연가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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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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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지구별·업종 수협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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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남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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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축수산과/032-453-60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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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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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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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