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3톤 미만 어선원(임의가입) 및 3톤 이상 어선원(당연가입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지구별·업종 수협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남동구

  • 문의처

    농축수산과/032-453-60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어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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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