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일시위탁 보호비 지급
보호대상 아동을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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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,000원(일/인)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
○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-
지원 대상
○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, 구청장이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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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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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,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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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남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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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복지과/032-453-83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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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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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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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