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◎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
    - 보훈예우수당
    - 독립유공자수당
    - 전몰군경유가족수당
    - 참전유공자수당

    ◎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원

    ◎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    -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
    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◎ 국가보훈대상자 수당
  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(또는 거소신고)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

    ◎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
    사망 참전유공자의 만65세 이상의 법적 배우자로 남동구에 주민등록(또는 거소신고)을 하고 거주하는 자에게 지원
    (타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의 경우, 지원 불가)

    ◎ 사망위로금
    남동구에 주민등록(또는 거소신고)을 하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, 그 유족에게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 :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동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◎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신청시 필요서류
    - 신분증(필수), 통장사본(필수),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(국가유공자증 등)

    ◎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시 필요서류
    - 신분증(필수), 통장사본(필수), 사망참전유공자의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(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확인원 등)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

    ◎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필요서류
    - 사망진단서(선택), 가족관계증명서(필수), 통장사본(필수)
    (사망위로금의 경우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)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남동구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2-453-2504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보훈 기본법(제5조),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,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·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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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