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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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에게 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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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최저 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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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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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 선정
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송부(별도의 신청방법 없음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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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남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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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32-453-58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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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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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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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