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최저 건강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에게 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최저 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 선정
    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송부(별도의 신청방법 없음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남동구

  • 문의처

    노인장애인과/032-453-5856

  • 근거 법령

   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