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(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)

  • 구비 서류

    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남동구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보장과/032-453-2514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복지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