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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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에게 안전커버를 지원하여 안전한 이동권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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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은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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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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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(보조기기 수령후 3개월이내 개별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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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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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남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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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보장과/032-453-25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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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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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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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