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중증장애인 시 추가 활동 지원
국고보조지원으로 장애인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시 자체사업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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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자에게 월 10시간~80시간 범위 내 시추가 활동지원급여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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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6세 이상~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1~12구간으로 국비외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
○ 6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기요양수급으로 인해 급여량이 감소된 등록장애인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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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동 행정복지센터 : 신청기간 내에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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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남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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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지원과/032-453-25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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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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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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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