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★[연수구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
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사용 시 본인부담금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    -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이용자
    -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    - 예외지원 :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미혼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산모, 결혼이민자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(옹진군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평일 오전 09시-11시30분/오후 13시-17:30분,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
    ○ 우편접수 :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
    (보내실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,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)
    ○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신청서
    ②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
    ③ 통장사본(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)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연수구

  • 문의처

  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32-749-810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