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★[연수구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사용 시 본인부담금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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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셋째아 이상은 2주간 전액 지원) -
지원 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이용자
- 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
- 예외지원 : 둘쨰아 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 산모, 미혼산모,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,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새터민산모, 결혼이민자 산모, 분만취약지 산모(옹진군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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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평일 오전 09시-11시30분/오후 13시-17:30분,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
○ 우편접수 :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 등기우편 접수 가능
(보내실 주소 :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13,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팀)
○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 신청 :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-
구비 서류
① 신청서
② 본인부담금지불영수증
③ 통장사본(은행어플에서도 확인가능) -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연수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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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/032-749-81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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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, 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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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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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8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