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
    - 2021년 무상교육 실시로 인하여 무상교육제외 사립고에 한하여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중위소득 65%이내 한부모가족이며 교육급여 비대상자인 무상교육제외 사립고교 재학 고등학생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 선정시 별도의 신청없어도 지원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인천광역시 연수구

  • 문의처

  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/032-749-6732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대상 특성

    고등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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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